
안성 공도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안성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대·여)씨가 낮잠 시간에 B(5)양을 재우던 중 잠을 자지 않는다며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17일 저녁 9시쯤 안성경찰서로 접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의 부모는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지난 10월15일자 영상에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것을 발견한 B양의 부모는 경찰에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영상을 우선 확보해주길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현장을 방문해 영상 확보를 시도했고 10월21일 이후 영상만 확보했다. B양의 부모가 확대 정황이 담겼다고 밝힌 10월15일자 영상 확보에는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유아보호법 등에 따라 어린이집 CCTV는 계속 녹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기존 CCTV를 제출한 뒤 이용할 새 기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상 입수가 늦어졌다”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사과하고 설명드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CCTV영상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1차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차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본 학부모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지장은 없다”며 “21일 이후 확보된 영상으로도 충분히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된다. 확보한 다른 영상들에도 비슷한 학대가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