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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법원 “출제오류 명백” 정답 취소

법원 “올바른 답 선택에 실질적 장애…정답을 선택할 수 없어”

 

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 Ⅰ·Ⅱ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피고가 의도한 풀이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한 조건 일부 또는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이라며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러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해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고,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전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입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소송이 접수된 지 13일 만인 이날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당초 이달 17일 선고하려 했으나 일정을 이틀 앞당겼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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