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바닥 다짐용 중장비 기계를 몰다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5시50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후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중장비 기계인 롤러를 운전하다가 이모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당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 롤러 전담 신호수가 있었는지,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했는지 등 다른 위법 행위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전담 신호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기계와 작업자 간의 안전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전기통신관로 매설 공사는 통신업체가 발주한 공사로, 한 건설업체가 원청을 맡고 해당 업체가 하도급을 준 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받았다. 숨진 작업자들은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동일 공정에 대해 다시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신호수 등 작업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이후 공사업체들로부터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