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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데이터 옮기며 금융앱서 돈 빼돌린 대리점주 송치

용인동부경찰서, 30대 점주 사기혐의 검찰 넘겨져

 

고객의 예전 휴대폰 데이터를 새 휴대폰으로 옮기는 과정서 금융 앱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휴대폰 개통 대리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주 A(3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용인 처인구 자신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 B(49)씨의 금융계좌 속 현금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객 B씨에게 예전 휴대폰 속 정보를 새 휴대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융 앱 잠금 해제가 필요하다고 속여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잠금이 풀린 금융 앱을 이용해 계좌 잔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 가로챘고, 이후 범행이 단기간에 탄로 나지 않도록 새 휴대폰 속 앱 스토어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새 휴대폰 개통 후 앱 스토어 프로그램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계좌 조회를 했고 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빚으로 압류가 들어온 게 있어서 범행했다”며 “하루 이틀만 갖고 있다가 곧바로 훔친 돈을 피해자 계좌로 돌려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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