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서 둔기로 그의 머리를 폭행해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이기영 부장판사)은 18일 오후 3시부터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A(2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감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와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호송됐다.
A씨는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들었다는 건 A씨의 주장이고 조씨는 A씨가 욕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A씨는 오후 2시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도착해 빠르게 들어갔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쯤 조씨의 주거지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을 경찰관으로 속여 조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집안에 있던 망치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아내가 집 20m 앞에 설치된 특별치안초소에 상주중인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씨는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조씨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둘렀지만 구체적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