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A(2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월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번 범행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조씨의 아내가 집에서 20m 떨어진 치안센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휘두른 둔기는 조씨의 집 안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둔기를 누가 먼저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조씨는 “A씨가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한 반면, A씨는 “둔기를 먼저 든 것은 조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다”고 했다가 이후 “누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려 경찰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둔기를 먼저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