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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우려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원·남양주 등 14개 지역, 2년간 지정
‘개발호재’ 미끼로 공유지분 고가에 되팔이
허가없이 거래하면 징역 2년, 땅값 30% 벌금

 

경기도가 도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1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25일까지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이번 지정 구역들을 선정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를 비롯해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가 대상이다.

 

도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 토지를 싼값에 사들여, 개발 호재를 미끼로 비싸게 공유지분을 파는 기획부동산 투기 문제에 주목했다.

 

이에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의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해당 지역은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을 따라 재차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임야 100㎡ 등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의 최초 공유지분을 거래할 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허가없이 계약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 금액을 벌금으로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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