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
22일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유족 동의를 얻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검은 오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김 처장의 휴대폰과 숨진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유족 또한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김 처장의 친형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동생이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윗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내 동생을 고소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 동생을 고소했다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족은 “(김 처장이) 유서를 안 남길 사람이 아니다. 분명 어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김 처장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주변을 돌아보다 김 처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김 처장의 가족들은 오후 8시10분쯤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