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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부탁으로 ‘조폭 동원’ 유인석, 징역형 집행유예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1)의 요청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승리와 시비가 붙은 상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문기선 판사)는 지난 22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인석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유씨의 죄는 인정됐으나 실형은 면하게 됐다.

 

유씨는 지난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승리로부터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동원한 조폭들은 피해자 2명을 둘러싼 채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씨는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지난 2월 26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유씨를 통해 조폭을 부른 혐의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해외 원정 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2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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