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왔다.
23일 분당경찰서는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이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으로 판단했을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정밀 부검 결과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처장의 휴대폰을 포렌식 작업하고자 유족들과 일정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김 처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