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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빵 제조’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16곳 적발

道특사경,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 적발

 

식품 품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자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한 제과제빵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유통업체 등 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8일부터 2주간 도내 제과제빵 제조‧가공‧판매 업소 102곳을 수사해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3곳 등을 적발했다.

 

안양시 A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경과한 소스 등 13개 제품 15.43㎏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고, 광주의 B업소는 전문기관을 통해 2개월에 1회 이상 해야하는 자가품질검사를 5개월간 실시하지 않아 특사경에 적발됐다.

 

화성시의 C업소는 빵과 음료, 주류를 팔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파주시의 D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4.55㎡ 임의로 확장한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접객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특사경단장은 “새해에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 행위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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