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는 내년 1월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접수부터 면허세 납부, 신고필증 수령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다시 허가부서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필증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건축주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세를 납부하고 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로 발급한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 행정 처리를 위해 간편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적극행정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