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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인천교육청 학교인권조례…보수·진보 모두 '비판'

제정 10개월 학교인권조례, 조례로 바뀐 것 없어
보수 "사회적 혼란만 초래", 진보 "실효성 없는 구색 맞추기"
시교육청, 새 학년 시작되는 내년 3월 본격 시행 예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개점휴업 상태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끝에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이 조례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 제정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9월부터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모두 36개 조항으로 학교 구성원에 해당하는 학생·교사·학부모의 인권 관련 청원권과 인권침해 구제 신청권, 학교의 교육계획 참여 권리, 시교육청 등의 인권 관련 정책결정 참여 권리, 학교에서의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매년 인권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인권의날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관련 시행규칙도 지난 8월 말 제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조례 제정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인권 관련 청원권과 인권침해 구제 신청권은 이를 받아 처리할 기구가 학교는 물론 시교육청에도 없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휴식과 문화공간을 요구하면 이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다.

 

인권 관련 정책 참여는 인권증진위원회를 통해 가능한데, 시교육청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내년 3월에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례의 핵심인 인권증진위가 구성되지 않다 보니 매년 수립해야 할 인권증진계획도, 인권의날 제정도 뚜렷한 계획이 없다.

 

사실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화 부족, 조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문구의 모호함 등을 지적했다. 결국 당시 시교육청이 내놓은 조례안 일부가 수정돼 교육위를 통과했다.

 

조례 폐기와 수정을 요구했던 지역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도 조례의 개점휴업 상태를 비판했다.

 

공청회 등을 요구했던 올바른교육실천운동본부의 김수진 사무총장은 "결국 사회적 혼란만 초래했다.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 본격 시행은 언제가 될지 모를 일"이라며 "조례 시행을 늦추더라도 보수 표심이 도 교육감에게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정인해 활동가도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이 없는 구색 맞추기식 조례였다. 이를 뒷받침할 체계도, 의지도 없다"며 "진보교육감 타이틀을 가졌다고 진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증진위는 내년 3월 이후 구성될 것"이라며 "나머지 계획들도 그쯤 정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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