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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눈먼 돈…보조금 38억 빼돌린 3명 구속 기소

검찰, 고교 동창이 만든 유령회사 통해 보조금 횡령 등 7명 적발

 

고등학교 동창이 만든 유령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체결하고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고교 동창 B씨가 세운 유령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연구과제 개발사업 보조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유령회사를 비롯한 용역 업체들의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3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배우자 등 6명을 업체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지원받은 보조금 5억원도 횡령해 부동산을 사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업체들은 A씨 회사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그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용역을 발주한 정부 부처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A씨 업체의 중간 평가에서 연구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 연구를 중단시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A씨 등은 국가보조금이 ‘선집행, 후정산’ 구조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해 연구 개발을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횡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A씨 등이 수행한 연구 개발 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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