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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검찰, 징역 8년 구형

檢 “직무버리고 이권 챙겨…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훼손”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이 같은 징역 8년과 7500만원 추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내는 등 이권을 챙겼다”며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린 채 본건을 통해 이권을 챙겨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 금품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청탁은 있었으나, 수사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최종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 B씨(6급)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2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B씨는 2018년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사건에 관여한 혐의(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2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은 시장까지 총 10명이 기소(구속 6명, 불구속 4명)된 이른바 '성남시 비리 사건' 재판 5건 중 3건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뒀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7일이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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