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6세 원생을 손발로 폭행하고 수업에서 배제시키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가 구속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여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초부터 5월 중순쯤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C(6)군을 상대로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군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교실 한쪽 구석에 혼자 방치하고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B씨와 다른 교사 2명도 다른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군의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 귀가 후 이상 증세를 보이자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 등 교사들이 C군을 학대했다며 5월 중순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CCTV에 교사들의 학대 장면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