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올해 3월 임명됐다 석 달 만에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경기남부경찰청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30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손찬오)는 지난 28일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내린 ‘혐의 없음’ 결정 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54억여 원의 은행 빚으로 65억 원대 서울 마곡동 상가를 매입하고 성남 분당 아파트, 광주 근린시설 등 9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투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3월 임명됐던 김 전 비서관은 취임 석 달 만인 지난 6월 사퇴했다.
올해 6월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9월27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두 달여 동안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준모 측에서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사건은 불송치하고 종결하지만 고소·고발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