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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주차장서 경찰관 후진 운행 차량에 치인 60대 주민 참변

두 차례 치인 여성, 병원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져

 

화성의 한 파출소 주차장 안에서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시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같은 경찰서 내 파출소 소속 50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20분쯤 파출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차를 후진 운행하던 중 마을 주민 B(여·60대)씨를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차 직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사고 당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B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A경위 차량이 후진해 들어오기 전에 B씨가 차량 뒤로 다가와 바닥에 앉는 모습이 보인다”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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