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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열어… 인사권 독립 법적 근거 마련

인력 충원을 비롯한 의회 자율성 확대

 

양주시의회가 정책지원 인력 충원을 비롯한 의회 자율성 확대를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5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안 5건을 정비하며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모집인원은 올해 2명이며. 향후에 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폐회일인 7일에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인사권 독립 관련 규칙안 7건을 연이어 처리할 예정이다.

 

정덕영 의장은 “2022년 기초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비롯한 전문인력 충원, 의회 운영 자율성 등을 과감히 추진해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에 관련 하위법령들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조례안 검토 기간을 거쳐 7일 폐회한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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