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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 다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위법사항 점검

3월, 8월 각각 2곳 씩 총 4곳 점검 추진
정보공개·주요계약·절차·자금집행 등 점검

 

경기도가 시·군 요청 및 민원 다발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에 대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3월 2곳, 8월 2곳 등 2회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작년 경기 시흥의 모 재개발 조합 점검을 통해 불법 수의계약 등 위법사항 28건을 적발한 바 있다.

 

도는 재개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도 차원에서의 점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올해 1~2월, 6~7월 기간 동안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 등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집행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며 “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시‧군 점검 참고서(매뉴얼)를 작년년 1월과 12월 두 차례 제작‧배포했다. 조합원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 또한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에 게재했으며, 해당 강의는 작년 조회수 6만3000여회를 기록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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