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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줏대없는' 도교육위원회

학교급식관리조례 상정해 놓고 도교육청 반대에 처리유보

전국 최초로 주민 16만여명이 발의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에 반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조례 처리를 유보시키는 등 스스로 입장을 뒤집어 시민단체들이 이를 성토하고 나섰다.
19일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상임집행위원장 박미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경기도교육청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우리 농축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이용 ▲직영급식 확대 ▲위생적인 급식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교육위가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청원에 따라 교육위원들이 스스로 조례제정을 발의한 첫번째 조례다.
그러나 17일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조례가 기존의 조례 또는 도 지원조례와 중복되는 항목이 많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등 문제가 많아 도의회에 회부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도교육위원들은 논의의 과정에서 혼선이 가중됐고 결국 다음날 오전 10시에 속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8일 도운동본부 회원 6명이 소위원회에 방청을 신청하자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 비공개를 결정했고 소위원회 이재삼 위원장은 이에대한 항의표시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결국 도교육위원회가 스스로 공동발의해 상정한 조례안을 스스로 유보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대해 도운동본부를 비롯해 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도교육청의 반대표명을 비난하는 한편 도교육위의 비공개 의사진행 및 유보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운동본부 박미진 위원장(민노당 비례대표 경기도의원)은 "도지원조례를 근거로 도와 지자체에서 지원될 학교급식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균형있는 영양식을 공급하며 각종 급식사고 예방 등의 업무는 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임무"라며 "도 교육청 집행부와 일부 교육위원들이 도 지원조례 중복, 학교 자율권 침해 운운하며 이를 유보시킨 것은 당국자들의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조례 통과에 급급해 조례안을 왜곡시키거나 삭제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구희현 지부장은 "도교육청은 급식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교육자치에 앞장서야할 도교육위원회가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재삼 위원은 "20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에서 유보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조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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