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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유통 행위 집중 수사

오는 17~28일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차단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 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 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 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으로는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발 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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