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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 허용…수사·사생활 등은 금지(종합)

법원, 김 씨 '공적 인물' 판단, 방송도 공익 목적 인정
국민의힘 '강력 유감', MBC 방송 진행 여부 검토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중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나 김 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대선 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김 씨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MBC의 방송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보이기에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김 씨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담긴 내용과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발언 등은 방송을 허용치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씨)와 관련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은 방송 등의 금지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MBC가 16일 오후 8시 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 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 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 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같은 법원 판결 소식에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MBC 측은 예고된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 관계자는 언론에 "결정문을 보고 방송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송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며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빼고 방송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정할지, 방송을 안 할지 등 모든 선택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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