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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위험도가 낮은 시설 방역패스 완화할 필요"
마스크 착용·침방울 배출 적은 시설 대상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형평성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방역패스 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대본 회의가 끝난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위반 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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