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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화천대유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확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40억 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밤 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를 주도했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에 앞장선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 11월경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초기 검찰에 제공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 의장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 측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정영학 회계사 소개로 김 씨를 처음 만났고, 공사 설립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항변했다. 최 전 의장은 “주민 민원 해결 등 아파트 준공 업무 대가로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도 수십억대 성과급 약정을 했다”고 덧붙혔다.

 

최 전 의장의 구속이 확정되며 경찰은 화천대유 임원직과 성과급의 대가성 여부와 함께 당시 다른 성남시 의원에게 뇌물이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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