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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 평택 현덕지구, GH·평택도시공사 사업협약 해지 통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구은행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검토

 

경기도가 ‘대장동’과 비슷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온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지난 2020년 새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또다시 사업자 취소로 이어지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GH와 평택도시공사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각각 지난 12일과 18일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자 공모를 주관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의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GH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평택시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000㎡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참여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앞서 경기도는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자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8월 실시 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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