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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억 초과 아파트 매매급증…4년새 26배 늘어

군포·남양주·부천·의왕 등 규제에도 되레 거래 활성화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5억 원을 넘긴 곳은 군포시·남양주시·부천시·의왕시로 조사됐다. 최근 전국적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경기도는 4년새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도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는 ▲2017년 56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4년새 26배가 늘었다.

 

실제 15억 원 초과 매매 계약이 있었던 도내 단지 역시 ▲2017년 13곳에서 ▲2021년 201곳으로 늘었다. 이 역시 4년 사이 16배 가까인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지난 2019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12·16 대책'을 내놨지만, 고가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진단이다.

 

세부적으로 군포 산본동 ‘래미안 하이어스’(전용면적 178㎡)는 2021년 8월 31일 15억7000만원(16층)에 팔리며, 군포시의 첫 15억 원대 단지가 됐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전용 188㎡)는 같은 해 8월 9일 18억5000만원(21층)에 거래됐다.

 

부천시에서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전용 183㎡)가 5월 7일 16억2000만원(14층)에, 의왕시에서는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자이 2단지’(전용 169㎡)가 1월 9일 15억6000만원(20층)에 매매된 바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 수요층은 상대적으로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라며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말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중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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