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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0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전까지 年 120만원 '장년수당' 지급"

장년수당 도입,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삭제 등 '어르신 위한 7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60세 퇴직 시점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60세를 전후로 퇴직하지만 통상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현실에서 노년층의 소득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장년수당'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부부 감액 규정이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면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면서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공약도 꺼냈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약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면서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고 경쟁이 치열한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 개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 개로 늘려 사회서비스 현장에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어르신의 경륜을 우리 사회 전반에 기여하실 수 있게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로 추가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한 지역 상생 활동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한 통합돌봄 서비스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면서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누구나 살고 계시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재택의료를 활성화해 '어르신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의 공약을 내걸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선진국,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다.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와 보수로 보답해야 한다. 그서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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