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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과외 학원강사 17명 적발

인천 동부경찰서는 20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과외수업을 한 혐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여)씨 등 학원강사 17명을 적발, 교육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30∼40만원을 받고 1주 2회 2시간씩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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