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사경)이 청소년 대상 범죄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 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해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23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은 ▲대리 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 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도 특사경은 2020~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 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도 나선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 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밀집 지역, 학원가 등 주거지역까지 들어서 홍보용 입간판, 풍선형 옥외 광고물 등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이용 및 출입 금지 미표시, 광고 선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를 수사한다. 이 과정에서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혼숙의 유형 및 발생 지역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수사 기법을 발굴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리얼돌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