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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뒀지만…도내 신축 공사장 4곳 중 1곳 ‘불량’

도 소방재난본부 신축공사장 193곳 일제 단속…45곳(23%) 적발
입건 2건‧과태료 처분 29건‧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 조치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신축 공사장 4곳 중 1곳 꼴로 안전 관련 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지역 신축 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 시설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 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도내 A신축 공사장은 바닥 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리터)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용접 작업 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상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 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공사 책임자 등은 화재 예방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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