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축산 농가 출입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가축 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이는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이날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다.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치정보시스템)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 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