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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403개 제품 검사…15건 적발·행정 처분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 403개 제품 수거검사 실시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 매장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벌인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27일 경기도는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중점 검사 항목으로 뒀다. 이에 따라 사료관리법상 품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위반한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중 13개 제품은 품질 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회분, 인수분 등 7종)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라 품질성분 함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1~3개월)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기준 위반업체는 영업정지(1~6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 관계 부서에 통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시군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표시사항 등 자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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