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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만전

 

군포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즉각 관련팀을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군포시는 이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예방 TF팀을 행정지원과 산하에 신설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했다”며, “향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인력 증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행정지원과(031-390-01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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