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총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 파손이 3건, 폭언이 2건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 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다.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 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은 4건으로 44.4%로 나타났다. 2020년에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처분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2월3일 밤 11시경 성남 시내 한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의 왼쪽 목 부위와 옆구리를 때렸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지난해 1월12일 밤에는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폭행한 가해자 중 48건(81.3%)이 음주 상태(주취자)였고 정신질환자(4건)도 있었다.
소방재난본부는 기물 파손과 폭언, 신체접촉 등 사안에 대해 피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장표 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 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