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GM대우차에 연구개발용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인천시의 계획안에 대해 부지의 기반조성비용을 시와 회사가 분담하는 조건으로 승인, GM대우차 연구개발시설 유치의 길이 열렸다.
시의회는 21일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494억원을 들여 청라경제자유구역내 한국토지공사 소유 서구 원창동 401일대 12만5천평을 매입, GM대우차에 자동차 연구개발시설 용지로 30년동안 무상임대해주는 시의 'GM대우차 R&D 시설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을 조건부로 승인 의결했다.
조건부 내용은 땅 매입비 360억원을 제외해 기반조성비와 진입도로 건설 비용 134억원은 시와 GM대우가 상호 협의해 적정하게 분담하고, 임대기간중 회사측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하는 것이다.
시측은 이번 조건부 의결이 GM대우가 요구해온 '부지의 30년간 안정적 사용'을 충족시키고 있는 만큼 이 회사의 연구개발 시설 유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GM측이 대우차 부평공장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자동차산업의 육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측은 1단계로 임대 부지에 외자 800억원을 들여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연구개발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절차상 하자와 특혜논란 등을 이유로 보류, 시가 지역산업 육성과 외자유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