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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사업은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도는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gmr.or.kr)를 참고하거나 통합 콜센터(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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