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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재개발 인천시가 주도해야"…시의회, 정부·공기업 권한이양 필요 지적

안병배 시의원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기, 유력 대선주자들도 공약
인천항은 지방일괄이양서 제외…"인천시 선제적대응 필요"

 인천항 재개발 사업을 인천이 주도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정부 공기업 권한을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안병배 인천시의원(민주, 중구1)은 지난 4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해양수산부와 IPA(인천항만공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며 "내항 재개발은 인천에 기회이자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다.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IPA를 비롯해 인천에 있는 정부 공기업들은 여러 사안에서 인천과 엇박자를 내왔다.

 

해수부와 IPA는 내항 개방과 재개발, 항만 배후부지 임대료 문제 등에서 지역과 꾸준히 마찰을 빚어 왔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SL)공사 역시 신창현 사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의원 지적은 주요 대권주자들의 공약과도 통한다. 지난달 이재명·윤석열·안철수 대선 후보는 인천을 찾아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정부, 정부 공기업의 권한 이양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역에 있는 정부 공공기관·외청의 지자체 위임과 비용 지원을, 윤 후보는 항만·공항 운영의 지자체 협력과 지자체의 지분참여를, 안 후보도 지자체 협력 운영과 SL공사·국가산단공 등의 인천시 이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수부와 환경부 등 13개 부처의 261개 업무가 해당된다.

 

다만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관련 권한 등 42개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하는데, 대상을 지방항으로 한정해 국가항인 인천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안병배 의원은 "여야 대선주자들이 권한 이양을 약속한 만큼 인천시도 관련 기획팀을 꾸리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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