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나들가게협의회,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 CU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담배사업법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되 기초지자체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50m를 100m로 개정, 2020년 은평구를 마지막으로 전체 기초단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이 100m 이상으로 상향됐다.
경기도도 2020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권고안을 각 시·군에 배포, 현재 17개 자치구(55%)가 개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인천은 지난달 10일 서구에서 지정거리를 기준 상향해 10개 군·구 중 단 한 곳만 개정된 상황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나 사회적 안전 보호망이 전무하다 싶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서구가 최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을 상향한 것을 환영하며 나머지 지자체도 조속히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