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례"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아동,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은 보호대상 아동이 퇴소와 함께 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보호종료된 아동, 청소년은 자립과 동시에 고립으로 홀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조례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생활, 교육, 취업, 주거자금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그리고 후견인 및 후원 연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희 의원은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임인년 새해도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따뜻한 관심과 지역사회 연대의 힘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저도 시의원이자 성남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