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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소음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받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화성시는 '군 소음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서를 받는다.

 

11일 시에 따르면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 약 2만 7천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031-5189-1801)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1년 치 보상금이 일괄 지급된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고연령층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하천과 도로 등 지형과 지물을 경계로 완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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