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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 기업 사실상 폐업 상태”…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목소리 계속

개성공단 기업협회, 최소한의 법적 장치 토대로 대책 마련 나서야

 

코로나19로 개성공단 내 기업의 휴업과 폐업 상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터져나왔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기반으로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행동과 피해 대책 마련에 즉각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6주년을 맞이해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 내 기업은 30% 이상이 휴업했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를 맞이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버터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타격이 가속화 되고 있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손실 배상 및 보상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 정상화, 입주기업의 손실 배상·보상을 약속했지만 정작 개성공단 재개는 사라진 단어가 됐다”라며 “이제 어느 기업인이 남북 간의 합의를 믿고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겠느냐.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서고 피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합헌 결정은 ‘두 번째 사형선고’였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6년 전인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 폐쇄로 첫 번째 사형선고를 받았고, 2주 전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합헌 결정으로 두 번째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은 현재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따른 손실 피해액은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57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피해액에 대한 격차가 큰 상황이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추가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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