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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친일진상규명법 여야 쟁점 분석

여야 정치권은 국가보안법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등을 놓고 한치 양보없는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와신상담 끝에 일단 국가보안법은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봐 이달 말쯤이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나, 친일진상규명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극렬하게 대치해온 원인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국가보안법, 형법보완 vs 개정안
與野, 이달말 후속조치 방안 마련

▲국가보안법
그동안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돼 논란을 벌여왔던 여야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 당론을 각각 정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로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 둔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절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당론을 결집한 열린우리당은 이제 형법을 개정하느냐, 아니면 국보법을 대체할 새 법 제정이냐를 놓고 저울질에 들어갔다.
아직은 초안 단계지만 두 방안 모두 북한과 관련된 각종 친북 이적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형법 보완 주장을 보면 현재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로만 규정한 형법상의 '준적국'개념에 사실상 북한을 겨냥,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제를 갖춘 단체'란 표현을 추가키로 했다.
또 폭동이 없더라도 국가안보 위해사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내란죄도 적용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가칭 '파괴활동 금지법'을 제정해 국보법 폐지의 공백을 메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안의 규제대상은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이고 북한에 대해선 '준국가단체'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을 달리할 뿐 개정안이나 대체입법 모두 친북 관련 활동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여전히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아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보법 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조항들만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침해 여지, 남용의 여지가 있는 것을 바꾸려는 것으로 反민주 악법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찬양 고무죄나 불고지죄에 대해선 상당부분 완화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말까진 국보법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당의 내부 논란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친일진상규명법' 오리무중
日帝강제동원 규명법 표류
법안은 발효…위원장 인사등 차일피일

▲친일진상규명법
열린우리당은 당초 지난 16대 때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23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 내달로 미뤘다.
야당의 반대도 그렇지만 개정안 자체에 대한 당 내부의 문제제기가 상상 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0월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본회를 소집키가 어려워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11월 이후로 연기될 공산도 크다.
그러나 그 때쯤이면 현행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새해 예산안 처리문제가 걸려 있어 단독 상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다른 과거사 규명법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도 행자위 상정, 야당 반대, 난항이란 비슷한 경로를 거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일제 강점기 과거사 규명을 위한 또 하나의 법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일 발효되긴 했으나 아직 위원장도 인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무국 등 기봄 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1930년대부터 45년까지 전쟁에 강제로 끌려간 80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의 각종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유골 수습 등 사후처리를 목적으로 3년간 효력을 갖도록 만들어진 한시법이다.
또 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맡게 된다.
이같은 일을 담당할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와 사무국으로 두 조직은 특별법 3조와 8조에서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무국은 조사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할 두 조직은 아직도 구성되지 못한 채 치일피일 미뤄져 언제 구성될지 조차도 모를 형국이다.
이에 따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미 만들어진 법조차 제대로 운용치 못하는 정부가 과연 과거사 청산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키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러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지난 20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방식과 위원회의 동행명령장 발부 및 조사결과 공표 문제 등 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놓고 토론자들간 이견이 맞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특별법 진행일지
▲2001년 10월 12일=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김원웅 의원(열린우리당)외 69인
▲2003년 11월 7일=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11월 15일=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 회부
▲12월 8일=특별위원회 상정
▲2004년 2월 13일=국회 본회의 통과
▲2월 19일=정부 이송
▲3월 5일=공포:6개월 이내 위원회 구성, 활동 시작 규정
▲5월=행정자치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준비기획단 발족
▲9월 6일=특별법 발효:위원회, 사무국 구성되지 않고 시행령도 미제정
▲9월 11일=시행령 공포
▲9월 20일=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본격적인 여론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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