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6곳을 직권조사 해 그중 5곳을 ‘부당한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공공기관장들이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모니터링단 제보를 받고 21개 도내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대상기관) 중 6곳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도 인권센터의 직권조사 결과 해당 공공기관들은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
인권센터 측은 이 같은 사유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지만 해당 공공기관 등이 완화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이행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이기 때문에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도와 도내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정책 권고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채용 공고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 ▲장애인 채용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채용 및 전형 방식과 관련해 수시적인 자체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확대·시행할 것 ▲채용의 각 전형 단계에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 ▲채용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기관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기존에 채용된 장애인들의 직무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등이다.

◇ “기관장들의 장애인 직원 채용 의지가 가장 중요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고용률은 3.4%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국장은 “공공기관장이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장애인을 왜 뽑아야 하나’ ‘능력이 부족할거다’ 등의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 공공기관 고용률인 3.4%를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뽑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자리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고용하는 게 아닌 장애인 채용 시에 어떤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내에서 자체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 적절한 업무를 배분할 수 있을지 등을 미리 파악해 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