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호 의원으로부터 조례 제정 배경 및 그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직을 맡고 있는 이상호 의원은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입주자의 갈등을 해결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 내용으로 층간소음 실태조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이 있다"며 "특히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선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해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홍보 및 자료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해 이 의원은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센터 등을 통한 자문·상담·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며 "또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층간소음은 생활 속에서 자주 겪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 및 홍보가 필요하다"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남시 홈페이지와 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상호 의원은 "편리한 생활을 위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선호는 층간소음이나 이웃 간의 소음과는 불가분의 문제이며, 특히 예민한 이웃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이웃을 만나게 된다면 이웃 간 크고 작은 분쟁은 불가피하다. 우리 성남시민분들은 조금 더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심으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