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후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협의해 조속히 부시장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경기도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조언을 전한 본지 보도(2월 15일자)에 이어 최현덕 전 남양주시 부시장도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부시장 파견을 즉시 요청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전 부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5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선거법 등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시장과 부시장이 동시에 부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총선에 개입한 점은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나,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73만 남양주 시민들이 부담하게 됐다”며 “이에 남양주시는 즉시 경기도에 부시장 파견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시장은 “하지만 남양주시는 부시장 직무대리를 하던 행정기획실장을 시장 권한대행으로, 복지국장을 부시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까지 4개월 이상이 남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남양주시 전체의 시정을 총괄 조정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시의회 대응과 일상현안 처리 뿐 아니라 경기도,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과도 국가와 도 차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전 부시장은 “더욱이, 지금은 2년 이상 이어온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서 방역대책,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부처,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때”라며 “준전시상태인 만큼, 그에 걸맞은 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과 민심수습에 신속히 나서야 하고 행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남양주시는 즉시 경기도에 부시장 파견을 요청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시장은 “아울러 남양주시 공직자들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음해하거나 지지하는 등 선거개입으로 오해받을 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땅에 떨어지다시피 한 시민들의 남양주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전 부시장은 또 “민생에는 멈춤이 없다. 시장의 잘못으로 인해 73만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선 안 된다”라며 남양주시 모든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한편, 본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부시장 공석에 시장까지 공석이 된 이 같은 초유의 사태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 체계로는 주요 의사결정 등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경기도와 협의해 조속히 부시장 인사를 해야 한다”고 도내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조언한 것 등을 보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