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내 성실납세자 17만 명을 선정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제도를 개선해 올해 17만7641명을 선정했다. 이는 최근 7년 동안 가산금,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매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개인 17만2377명, 법인 5264개다.
도내 성실납세자에게는 분당차병원, 아주대병원 등 19개 병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등 10~30% 할인, 도 금고은행(농협, 국민)의 여신금리(사업자, 최대0.3%)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성실납세자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등 공헌이 있는 474명은 유공납세자에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에 기여도, 일자리 창출·성과공유제 인증 등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유로 지방세 분야에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시군 추천을 통해 지난달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 190명, 법인 284명 등 총 474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납세자 중 용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면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특히 지역사회 민원 해결과 자원봉사, 재난 상황에 헌신적으로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천의 B제조업체는 성실한 지방세 납부와 나눔기업 가입을 통해 정기적 물품기탁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며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서(인증현판) 수여와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1개 시군의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증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지난 16일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와 함께 각종 지원혜택을 포함한 안내문이 발송됐다. 인증여부 조회, 각종 혜택의 세부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류영용 도 세정팀장은 “성실한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더욱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면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고 지방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