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윤석열 임명장’을 상습적으로 부정발급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5명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윤 후보와 권영세 선대본부장, 이철규 조직본부장, 조경태·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당 당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없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소속 산하 조직 구성원 임명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고발장 접수에는 김승원 경기도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최성호 부정선거감시단장, 김학덕 현안대응TF단장, 이진 경기도의원, 오도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임명장 부정발급으로 피해를 입은 이진 경기도의원은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으로 누가 어떻게 민주당 현역 도의원에게 이러한 임명장을 나눠줬는지 검찰이 소상히 진상조사하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도환 변호사는 “부정으로 임명된 발급장의 규모가 120만 장이 넘고 이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한 것으로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임명장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며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