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흉기를 들고 위층에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21일 오후 7시쯤 부천시 원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3층 이웃집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층 지상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주민B씨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3층 이웃집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3~4일 전 해당 아파트 2층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