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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옴부즈만 “이동노동자 기본권 보장…공중·개방화장실 늘려야”

이동·방문직 종사자의 57%가 근무 중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도 옴부즈만, 공중·개방화장실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의결

 

배달·택배 노동자, 학습지 교사, 방문 설치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도민 편의를 위해 도내 공중·개방 화장실을 늘려야 한다는 권고 결정이 나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제77차 정례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도민의 위생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공중·개방화장실 확대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 영향 연구’ 결과 이동·방문직 종사자의 57%가 근무 중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불안감(64.5%), 자존감 저하( 26.5%), 우울감(20.8%) 등 심리적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차 학습지 교사 A씨는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하지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며 “화장실을 제때 이용하기 어려워 참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만성적인 방광염까지 앓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 검침원인 B씨도 “담당 구역이 바뀔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공중화장실의 위치”라며 “필요할 때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정보를 여성 동료들과 수시로 공유해야만 난처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공중화장실은 1만989개소, 개방화장실은 1566개소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련 업무는 국·도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관리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방화장실의 경우 대부분의 관리를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운영 주체에 따라 화장실 관리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옴부즈만은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제정 ▲주택가 중심의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접근성과 개방성이 뛰어난 가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개방화장실 인력 및 예산 확충 등을 도에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경기도 수자원본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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